[속보] 환경부 "4대강 모든 보 존치한다"…해체 결정 철회

입력 2023-07-20 14:59   수정 2023-07-20 15:03


환경부가 세종보, 공주보 등 4대강 보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2019년 내려진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4년 만에 철회됐다. 환경부는 댐 신설과 준설이 포함된 치수 정책을 곧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대책은 같은 날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에 따른 결정이다. 공익감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빌미로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먼저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물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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